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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용 지원 장례식장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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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7-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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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용 지원은 장제급여라고 불리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지원됩니다.


1. 지원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장제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망자가 단독가구주 이고 부양 의무자도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도 장제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및 금액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1구당 80만원이 지급됩니다. (2022년~2025년7월 현재 기준)


지역별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화장비용은 무료입니다. (단,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시립 장례시설(납골당, 수목장, 잔디장 등) 이용 시 사용료 전액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상이)


시립 장례식장 이용 시 안치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사망 후 사망자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 시/군/구청, 읍/면사무소에서 사망 신고 시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례를 주관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직계 상주가 아니어도 실제 비용을 지불하고 증빙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4. 구비 서류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제 급여 신청서 (주민 센터 구비)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사망신고로 대체 가능)


실제 장례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장례비 영수증, 장례 확인서 등)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 사본


화장 증명서 (화장 시)


5.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약 4일 이내 처리되어 7일 이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별도의 무연고 수급자 장례비 지원이 있습니다.


공영 장례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복지 서비스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 절차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보건 복지부 콜 센터 129 또는 해당 주민 센터/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서울 나눔과 나눔 , 나눔복지장례지원단 등 비영리 단체를 통해 상담. 


추가 혜택:


화장장 비용 면제: 전국 공설 화장장 이용 시 무료(관내,관외) 동일.

상조 서비스 할인: 일부단체에서 원가 수준의 상조 서비스 제공.(나눔복지장례지원단)

시립 납골당 이용료 면제: 고인 주소지 관할 시립 납골당 이용 시 면제 또는 소액 부담.

비영리 단체 무료 재능 기부 장례 봉사(상담,입관,발인,장지 등)

협약 장례식장 할인 10~100%

영정 사진 무료 센터 (수도권 주민 센터나 시청 프로그램) 이용


유의 사항:


지원 금액이 실제 장례비를 완전히 충당하지 못할 수 있으니 추가 비용 지출 계획 필요.

서류 미비 시 지원 거절이나 보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정확한 준비 필수.

댓글목록

기초수급자님의 댓글

기초수급자 작성일

기초생활수급자장례비용지원 혜택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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