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 수급자 장례비
국가 공인 1급 장례지도사분들께서 봉사의 뜻을 모아 무료 재능기부 하는 지원 단체를 설립하여 사회공익과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공헌사업에 힘을 쏟고 있으며 소외계층, 취약계층 등 투명한 장례문화 정착과 도움을 드리고자 기부 및 후원 등을 통해 비영리로 운영되는 나눔 복지 장례지원단입니다. 저희 나눔 복지 장례지원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에 맞춰 장례 절차 진행 및 구비서류 안내를 해드림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를 걱정 없이 순조롭게 치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단,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지역만 운영 / 추후 시, 도 및 자체단체와 협약하여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
기초생활 수급자 장례비
지원과 봉사를 통해 수의 및 관 등 장의용품 무료 지원 , 현직 1급 장례지도사가 무료 재능기부로 화장장 예약, 입관 무료 봉사(2인), 종교별 예절 및 제사 지도, 장지 상담 및 할인 제공, 사후 행정안내 등.. 장례 행사 지도를 3일 내내 상조회사와 동일하게 무료 재능 기부로 진행 해 드립니다. 화장비 무료, 자택(임종, 소천, 선종 하신 곳)에서 장례식장까지 앰블런스 무료운구, 수의, 관, 장의용품 등 1급 장례지도사가 무료제공 해 드리며, 40여 가지의 입관용품, 장례용품, 도우미, 장의 차량 등 장례에 관한 모든 것들을 장제비에 맟춰 비영리 실비로써 진행하여 드립니다.나눔복지 장례지원단 지원
▶ 협약장례식장 20%~100% 시설사용료 할인제공
▶ 장제급여80만원+@ 각종서류 안내 및 신청 안내
▶ 장례식장과의 특별협약으로 최대빈소 할인 및 불필요한 물품제거등을 통해 한번 더 비용을 절약가능
(불필요한 품목제거. 제사 간소화 및 음식낭비 방지. 새는 비용이 없는지 체크등을 도움 드립니다.)
▶ 협약장례식장 물품이나 업체물품제공을 장제급여80에 맞춰 실비(원가)로 제공(상조대비약 3~4배 이상 절약)
▶ 각 지역에 맞춘 화장장무료 예약과 시립장제시설 (납골당 및 자연장) 정확한 안내와 진행
▶ 자택임종시 발생되는 현장수습비.인건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약30만원~50만원 상당)
▶ 각 구 지역 특성에 맞춘 장례혜택 안내와 유관기관 담당자와의 신뢰로 최대한 연계 및 도움을 드립니다.
▶ 장제급여80만원+@ 각종서류 안내 및 신청 안내
▶ 장례식장과의 특별협약으로 최대빈소 할인 및 불필요한 물품제거등을 통해 한번 더 비용을 절약가능
(불필요한 품목제거. 제사 간소화 및 음식낭비 방지. 새는 비용이 없는지 체크등을 도움 드립니다.)
▶ 협약장례식장 물품이나 업체물품제공을 장제급여80에 맞춰 실비(원가)로 제공(상조대비약 3~4배 이상 절약)
▶ 각 지역에 맞춘 화장장무료 예약과 시립장제시설 (납골당 및 자연장) 정확한 안내와 진행
▶ 자택임종시 발생되는 현장수습비.인건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약30만원~50만원 상당)
▶ 각 구 지역 특성에 맞춘 장례혜택 안내와 유관기관 담당자와의 신뢰로 최대한 연계 및 도움을 드립니다.
임종시 T. 24시문의 1661-4324 로 전화 한통만 주시면 임종지에서 장례식장으로 앰블런스 운구부터 도와드리며,
가족이 선택 해주시는 지역의 장례식장 현황파악 후 즉시 1급장례지도사가 도움을 드립니다
▶【기초수급자 지원 내용 확인】◀
▶【기초수급자 장례 지원 도움되는 글】◀
가족이 선택 해주시는 지역의 장례식장 현황파악 후 즉시 1급장례지도사가 도움을 드립니다
▶【기초수급자 지원 내용 확인】◀
▶【기초수급자 장례 지원 도움되는 글】◀
장제비 80만원(실비기준) | |||
품 목 | 나눔 복지 장례지원단 (실비기준 80만원) |
나눔 복지 장례지원단 후원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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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도용품지원 | 방명록, 부의록, 향, 초, 위패 등 | 후원 | |
인력지원 |
지도사 | 장례지도사 1명 , 염습사1명 (2명) | 무료 재능 기부 |
접객도우미 | 2명, (1인당 8시간) *현장결정 | 장례지도사 상의 | |
화장비 (화장) | 화장비 관내 제공(서울 및 수도권) | 후원 | |
차량지원 |
엠블런스 | 장례식장 운구 서비스 24시간 관내 지원 | 사전 연락 |
버스, 리무진 | 장의버스 45인승, 리무진 5인승(관내) 택1(장례지원금 지원) 현장결정 (초과시 km당 1800원) | 장례지도사 상의 | |
고인용품 |
수의 | 나눔 수의 제공 | 후원 |
입관용품 | 도포,원상,관보,영정,탈지,한지,보공,베게,습신,예단,알코올,다라니경,수시포,칠성판 | 일체 | |
관 | 오동관1.0치이하 | 후원 | |
염습 | 궁중염(종교에 맞게 입관 염습진행),염베1필 | 후원 | |
꽃장식 |
제단지원 | 헌화 30송이 (장례지원단 꽃장식 이용시) | - |
입관꽃장식 | 고급 꽃장식지원(입관시) | 후원 | |
상복 |
남자상복 | 3벌(현대식,전통식,직계상주) | 제공 |
여자상복 | 3벌(현대식,전통식,직계상주) | 제공 | |
행정지원 및 기타 |
장지지원 | 화장장 예약 및 각종 서류절차 안내 (수목장, 납골당 등) | 협약 할인안내 |
유골함 | 기본 유골함 제공(목함) | 제공 | |
영정사진 | 실비제작(요청시) | - |
- 장례식장 사정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 초도용품 등) 허용시 제공 중복 및 준비물품에 대하여 공제되지 않습니다.
- 화장비 지원은 관내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 유공자) 무료 서울 및 수도권 기준 (관내-서울, 고양, 파주, 인천, 성남, 용인, 수원)
- 미포함 현장결정 사항은 장례지도사와 현장에서 조건에 맞춰 상의하시면 됩니다. 도우미 1인 10시간 기준 9만원, 장의차량 35만원(장례지원금15만원 지원)
- 화장예약, 공원묘지, 납골당, 장례식장, 사망진단서, 이장안내, 장의차(버스/리무진), 잔디공사, 장지음식, 석물공사 등 장례의 관한 모든것 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화장비 지원은 관내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 유공자) 무료 서울 및 수도권 기준 (관내-서울, 고양, 파주, 인천, 성남, 용인, 수원)
- 미포함 현장결정 사항은 장례지도사와 현장에서 조건에 맞춰 상의하시면 됩니다. 도우미 1인 10시간 기준 9만원, 장의차량 35만원(장례지원금15만원 지원)
- 화장예약, 공원묘지, 납골당, 장례식장, 사망진단서, 이장안내, 장의차(버스/리무진), 잔디공사, 장지음식, 석물공사 등 장례의 관한 모든것 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장애인복지, 산정특례대상자 등...
장례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필요한 구비서류 및 절차진행 안내를 해드리며
【현직 전문 장례지도사가 무료로 재능 기부 하여 상조회사와 동일하게 3일내내 진행 해 드립니다.】
장례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필요한 구비서류 및 절차진행 안내를 해드리며
【현직 전문 장례지도사가 무료로 재능 기부 하여 상조회사와 동일하게 3일내내 진행 해 드립니다.】
상조회사가 아닌 비영리단체로 영리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초수급자*만 이용가능하십니다!
■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비영리단체로 부처 인가된 15년 이상 유일하게 직영으로 기초수급자 장례를 도와드리는 나눔복지장례지원단입니다. (since 2009~ 행.복센터 지정협약 추천기관)
✔ 수도권 전지역 *직영*체제로 동일한 서비스 향상과 높은 품질의 인증받은 물품 제공 (인증보증서)
✔ 15년이상 현직에서 일하고 계시는 국가공인 1급 장례지도사분들이 무료재능기부로 봉사하여 후원과 기부를 통해 수의.관등 장의용품 무료제공
✔ 기초수급자분들의 장례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중입니다.
✔ 기초수급자만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로 비용은 최소화, 서비스는 최대로 제공 합니다.
■ "외주체제"는 서비스 질적 하락과 금액을 높이기 때문에 "직영운영"이 아니면 안됩니다!
✔전국으로 시행 한다는곳과 외주를 주는곳은 바가지의 지름길 입니다!!✔ 상조 = 영리목적
■ 전국 직영체제는 400만원~500만원대 높은가격대를 형성한 대형 상조회사조차 외주화가 대부분이며 기초수급자 장례는 국가에서도 각 시.군.구 마다 지원체계가 다른판국에 전국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전국운영 외주화 = 바가지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 안내
1.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장제급여)80만원 지급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가 사망하시면 기초수급자장례를 치루신후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시 일괄적으로 신청하시면 되시며 실제로 장례를 주관한자에게 지급됩니다.(단,교육급여대상자는 제외)
준비서류: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신청인통장사본. 신분증등을 가지고 사망신고시 일괄 신고하시면 되며 약 4~7일이내 지역에 따라 최소 80만원부터 수령하시게 됩니다.
2. 장례식장 기초수급자 장례 이용시 안치료의 감면 또는 면제(빈소할인은 지역마다 상이)
기초수급자 장례시 지역에 따라 각종 제공하는 혜택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셔서 알아보시는게 도움이 되시며 임종시 빠르게 현황 파악을 도와드립니다.(바로이용가능)
3. 시립장제시설 (납골당. 수목장. 잔디장등)
시설이용시 사용료 전액 면제 및 감면등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상이하며 전문 장례지도사 문의 필요
4. 기초생활수급자장례는 전국 어디서나 화장비용이 무료 입니다.(단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해당되면 제외)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같이 화장시설이 많은 경우는 시간과 스케줄에 맞춰 우회 할수 있으며 장례기간을 줄임으로서 시간과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를 절약하실수 있습니다.
5. 협약장례식장 20%~100%의 시설사용료 감면
각 기관에 따라 협약율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곳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용을 약200만원~300만원 이상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 입니다.
같은 규모 같은 공간에 장례식장을 이용하더라도 진행하는 주체가 어딘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영리로 운영한다면 할인의 폭과 혜택은 최대로 누리실수 있습니다.
6. 각 지역에 맞춘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수 있는 장례 혜택과 지원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보의 파악이 중요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기 힘든 부분을 알아서 먼저 파악하여 알려드리고 유가족과의 충분한 상의와 각 기관과의 연계로 최대한의 기초수급자 장례 혜택을 제공 받으셔야지 비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를 약200만원~300만원 이상 절감하실수 있습니다.
7.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라는 특성에 맞춰야합니다.
기초수급자는 오랜 세월 교류가 단절되거나 생활고 등으로 함께 하지 못할 경우가 많으며 사정상 어려움을 많이 토로 하십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교류 없이 사망하신 경우나 혹은 자택에서의 고독사 등의 임종시 나중에서야 발견되거나 연락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서 사망을 하시는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용이 달라집니다.
보통의 경우 자택 사망시. 현장수습비,인건비,운구비용등을 청구하는데 약50만원~90만원 정도로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가 약50~90만원 정도 시작과 동시에 발생 될수 있으므로 정확한 초동조치를 통해 새는 비용 없이 장례식장으로 안치를 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만을 위한 전문 장례지도사의 필요성이 대두 되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