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장례 대상자 선정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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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로 댓글 1건 조회 8,175회 작성일 20-10-14 21:40본문
각 기관의 자생단체들과 협업하여 장례위원회와 함께 공영장례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수급자중 각각의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을 선정하여 홈리스로 인해 무연고 어르신들과 독거노인들을 위해 무료장례지원을 실시 수의 및 장의용품 무료지급과 운구 인원추모지원 또는 비용지급을 실시하여 무료장례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우선 대상자 기준은 공영장례기준인 장애인들로 구성된 가족구성원 및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가족구성원중 도움이 필요한자들 중에서 그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본인.이웃.연고자.공무원등이 복지과에 신청서를 접수후 가족관계등록부 확인과 주변인 유류금품 조사를 마친 후 공영장례지원 여부,한도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장례추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 입니다. 이용방법 문의는 각 시.도의 복지정책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우선 대상자 기준은 공영장례기준인 장애인들로 구성된 가족구성원 및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가족구성원중 도움이 필요한자들 중에서 그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본인.이웃.연고자.공무원등이 복지과에 신청서를 접수후 가족관계등록부 확인과 주변인 유류금품 조사를 마친 후 공영장례지원 여부,한도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장례추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 입니다. 이용방법 문의는 각 시.도의 복지정책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