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장례비지원과 기초수급자장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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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2회 작성일 24-07-23 14:5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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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혜택 안내♦
기초수급자 지원 내용 확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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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장례 지원 도움되는 글⬇⬇⬇클릭
➡https://m.blog.naver.com/redstarwjd1/222037642577 ⬅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비영리단체로 부처 인가된 15년 이상 유일하게 직영으로 기초수급자 장례를 도와드리는 나눔복지장례지원단입니다. since 2009~ 행.복센터 지정협약 추천기관✅
✔ 수도권 전지역 *직영*체제로 동일한 서비스 향상과 높은 품질의 인증받은 물품 제공 (인증보증서)
✔ 15년이상 현직에서 일하고 계시는 국가공인 1급 장례지도사분들이 무료재능기부로 봉사하여 후원과 기부를 통해 수의.관등 장의용품 무료제공
✔ 기초수급자분들의 장례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중입니다.
✔ 기초수급자만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로
비용은 최소화, 서비스는 최대로 제공 합니다.
⛔ *외주체제*는 서비스 질적 하락과 금액을 높이기 때문에 ▶ 직영운영 ◀이 아니면 안됩니다!*
✔전국으로 시행 한다는곳과 외주를 주는곳은 바가지의 지름길 입니다!!✔ 상조 = 영리목적
⛔ 전국 직영체제는 400만원~500만원대 높은가격대를 형성한 대형 상조회사조차 외주화가 대부분이며 기초수급자 장례는 국가에서도 각 시.군.구 마다 지원체계가 다른판국에 전국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전국운영 외주화 = 바가지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 장례지원✅
▶ 나눔복지 장례지원단 지원 ◀
✅협약장례식장 20%~100% 시설사용료 할인제공
✅장제급여80만원+@ 각종서류 안내 및 신청 안내
✅장례식장과의 특별협약으로 최대빈소 할인 및 불필요한 물품제거등을 통해 한번 더 비용을 절약가능
(불필요한 품목제거. 제사 간소화 및 음식낭비 방지. 새는 비용이 없는지 체크등을 도움 드립니다.)
✅협약장례식장물품이나 업체물품제공을
장제급여80에 맞춰 실비(원가)로 제공(상조대비약 3~4배 이상 절약)
✅각 지역에 맞춘 화장장무료 예약과 시립장제시설 (납골당 및 자연장) 정확한 안내와 진행
✅자택임종시 발생되는 현장수습비.인건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약30만원~50만원 상당)
✅각 구 지역 특성에 맞춘 장례혜택 안내와
유관기관 담당자와의 신뢰로 최대한 연계 및 도움을 드립니다
⛔상조회사가 아닌 비영리단체로 영리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초수급자*만 이용가능하십니다!
✔임종시 T. 24시문의 1661-4324 로 전화 한통만 주시면 임종지에서 장례식장으로 앰블런스 운구부터 도와드리며 가족이 선택 해주시는 지역의 장례식장 현황파악 후 즉시 1급장례지도사가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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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장례 나눔 지원 ⬆⬆⬆⬆⬆클릭
⛔직영운영이 아닌 영리목적의 사설 상조회사 및 저희의 시스템과 방식을 흉내내는 곳의 사설기관사칭을 하는 곳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다지출)
▶한편으로는 기초수급자장례에 일조했단 자부심과 열정을 여러 곳에서 따라하는것에 보람을 느끼며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 Original 은 다릅니다! -
♦ 기초수급자 장례 지원 안내 ♦
1.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장제급여)80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가 사망하시면 기초수급자장례를 치루신후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시 일괄적으로 신청하시면 되시며 실제로 장례를 주관한자에게 지급됩니다.(단,교육급여대상자는 제외)
준비서류: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신청인통장사본. 신분증등을 가지고 사망신고시 일괄 신고하시면 되며 기간은 30일을 넘지기 않는게 좋습니다.
약 4~7일이내 신청하신 통장으로 입금되며 지역에 따라 최소 80만원부터 수령하시게 됩니다.
2. 시립장례식장 기초수급자 장례 이용시 안치료의 감면 또는 면제(빈소할인은 지역마다 상이)
기초수급자 장례시 지역에 따라 각종 제공하는 혜택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셔서 알아보시는게 도움이 되시며 임종시 빠르게 현황 파악을 도와드립니다.
3. 시립장제시설 (납골당. 수목장. 잔디장등) 시설이용시 사용료 전액 면제 및 감면등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상이하며 전문 장례지도사 문의 필요
4. 기초생활수급자장례는 전국 어디서나 화장비용이 무료 입니다.(단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해당되면 제외)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같이 화장시설이 많은 경우는 시간과 스케줄에 맞춰 우회 할수 있으며 장례기간을 줄임으로서 시간과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를 절약하실수 있습니다.
5. 협약장례식장 20%~100%의 시설사용료 감면 각 기관에 따라 협약율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곳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용을 약200만원~300만원 이상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 입니다.
같은 규모 같은 공간에 장례식장을 이용하더라도 진행하는 주체가 어딘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영리로 운영한다면 할인의 폭과 혜택은 최대로 누리실수 있습니다.
6. 각 지역에 맞춘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수 있는 장례 혜택과 지원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보의 파악이 중요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기 힘든 부분을 알아서 먼저 파악하여 알려드리고 유가족과의 충분한 상의와 각 기관과의 연계로 최대한의 기초수급자 장례 혜택을 제공 받으셔야지 비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를 약200만원~300만원 이상 절감하실수 있습니다.
7.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라는 특성에 맞춰야합니다.
기초수급자는 오랜 세월 교류가 단절되거나 생활고 등으로 함께 하지 못할 경우가 많으며 사정상 어려움을 많이 토로 하십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교류 없이 사망하신 경우나 혹은 자택에서의 고독사 등의 임종시 나중에서야 발견되거나 연락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서 사망을 하시는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용이 달라집니다.
보통의 경우 자택 사망시. 현장수습비,인건비,운구비용등을 청구하는데 약50만원~90만원 정도로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가 약50~90만원 정도 시작과 동시에 발생 될수 있으므로 정확한 초동조치를 통해 새는 비용 없이 장례식장으로 안치를 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만을 위한 전문 장례지도사의 필요성이 대두 되는 항목입니다.
✔오랜기간동안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먼저 찾아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만이 오랜기간 유지할수 있는 방법이라 믿습니다! sinc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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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24시 문의 166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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